박승규 기사입력  2024/01/29 [11:35]
2024년 경기도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시간 및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30만 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은 신청(경기민원24) 필요,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은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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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_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천여 가정으로, 이 중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천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천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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